“죽을 수 있으니 장해보험금은 지급 못 해”

입력 2016.07.22 (06:43) 수정 2016.07.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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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재활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불치병에 걸려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납득못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살 때 부터, 근육이 굳는 희귀병을 앓던 이 모 군은 양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2014년, 14살 때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군은 1살 때 삼성생명 상해 보험에 가입했고, 부모는 장애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사에 재활치료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병이 악화돼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 "1급 상태로 별 문제는 없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착돼야 하는데 계속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인터뷰> 이세종(이 모군 아버지) : "사기당한 기분 밖에 안들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1급,2급 장해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주치의들도 이 군의 생존 기대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장애 상태도 고정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조재빈(한국소비자원) : "만약 이런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취재진에 최근 제출된 주치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약관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재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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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 수 있으니 장해보험금은 지급 못 해”
    • 입력 2016-07-22 07:00:02
    • 수정2016-07-22 07:32: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재활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불치병에 걸려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납득못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살 때 부터, 근육이 굳는 희귀병을 앓던 이 모 군은 양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2014년, 14살 때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군은 1살 때 삼성생명 상해 보험에 가입했고, 부모는 장애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사에 재활치료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병이 악화돼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 "1급 상태로 별 문제는 없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착돼야 하는데 계속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인터뷰> 이세종(이 모군 아버지) : "사기당한 기분 밖에 안들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1급,2급 장해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주치의들도 이 군의 생존 기대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장애 상태도 고정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조재빈(한국소비자원) : "만약 이런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취재진에 최근 제출된 주치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약관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재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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