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입력 2016.07.22 (19:28)
수정 2016.07.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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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건강상태를 감안해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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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 회장 3개월간 형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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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19:35:37
- 수정2016-07-22 19:49:17
서울중앙지검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건강상태를 감안해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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