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1억 가족회사…신고는 5천만 원

입력 2016.07.22 (23:10) 수정 2016.07.2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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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개인 자산을 운용했는데, 이 회사에 우 수석 부인의 돈이 70여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도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천만 원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등 일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주소지지만, 처가 쪽 회사의 사무실만 있을뿐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응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맞나요?) ..."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81억여 원.

이 가운데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자 회사 대표인 이 모 씨의 돈입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액면가 5천만원 가치의 이 회사 주식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보유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거둔 지난해 순이익은 1억5천만 원 남짓.

세금은 9백60여만 원 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6.4%를 적용받아 4천만 원 남짓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절세를 위해서 뭐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변호사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세였지만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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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81억 가족회사…신고는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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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7-23 0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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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개인 자산을 운용했는데, 이 회사에 우 수석 부인의 돈이 70여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도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천만 원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등 일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주소지지만, 처가 쪽 회사의 사무실만 있을뿐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응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맞나요?) ..."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81억여 원.

이 가운데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자 회사 대표인 이 모 씨의 돈입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액면가 5천만원 가치의 이 회사 주식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보유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거둔 지난해 순이익은 1억5천만 원 남짓.

세금은 9백60여만 원 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6.4%를 적용받아 4천만 원 남짓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절세를 위해서 뭐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변호사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세였지만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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