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6.07.24 (07:15)
수정 2016.07.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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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동차를 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띠를 매는 일이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 때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아지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속 48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치는 실험 장면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뒷좌석에 있던 인형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운전석 인형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어린이 모형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목이 심하게 꺾여 사망 가능성이 99.9%로 추정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1.6%로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받는 공익 신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통행 구분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신고됐을 때 위반 사실이 확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동차를 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띠를 매는 일이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 때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아지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속 48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치는 실험 장면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뒷좌석에 있던 인형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운전석 인형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어린이 모형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목이 심하게 꺾여 사망 가능성이 99.9%로 추정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1.6%로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받는 공익 신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통행 구분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신고됐을 때 위반 사실이 확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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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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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4 07:20:28
- 수정2016-07-24 07:26:50
<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동차를 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띠를 매는 일이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 때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아지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속 48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치는 실험 장면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뒷좌석에 있던 인형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운전석 인형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어린이 모형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목이 심하게 꺾여 사망 가능성이 99.9%로 추정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1.6%로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받는 공익 신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통행 구분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신고됐을 때 위반 사실이 확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동차를 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띠를 매는 일이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 때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아지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속 48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치는 실험 장면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뒷좌석에 있던 인형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운전석 인형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어린이 모형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목이 심하게 꺾여 사망 가능성이 99.9%로 추정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1.6%로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받는 공익 신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통행 구분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신고됐을 때 위반 사실이 확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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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기자 l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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