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정일선 사장, 수행기사 3년간 12명 교체’

입력 2016.07.27 (15:09) 수정 2016.07.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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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3년간 수행 기사 12명 교체”…정일선, 검찰 송치

"정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 BNG 스틸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최고경영자(CEO)의 인사말의 한 대목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현대 BNG 스틸의 CEO는 검찰에 송치됐다.

바로 정일선 사장의 일이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 사장의 수행기사 12명과 현대 BNG 스틸의 업무기사로 일했던 59명 가운데 총 61명(수행기사 10명·업무기사 51명)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70 ~ 80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해 수행기사 중 1명은 정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 사장 측과 피해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때린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갑질 매뉴얼, 법적 처벌은?

고용부가 정 사장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불거진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과 연관돼 있다.

당시 정 사장은 이른바 갑질 매뉴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었다. 모닝콜 방법, 초인종 누르는 시점과 방법 등 운전기사의 세세한 일과를 정리한 매뉴얼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매뉴얼은 A4 용지 140여 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 매뉴얼 중 일부 내용 그래픽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 매뉴얼 중 일부 내용 그래픽

매뉴얼에는 '가자'라는 문자가 오면 번개 같이 뛰어 올라가 사장님 테이블로 이동함, 출발 30분 전부터 빌라 내 현관 옆 기둥 뒤에 위치할 것, 신문 깔고 서류 가방은 2개의 포켓 주머니가 정면을 향하게 하면 됨 등 매우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기사는 벌점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경위서 작성, 감봉 등의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 사장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고용부 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현대 BNG 스틸 정일선 사장현대 BNG 스틸 정일선 사장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갑질 매뉴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했지만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관련 서류,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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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정일선 사장, 수행기사 3년간 12명 교체’
    • 입력 2016-07-27 15:09:37
    • 수정2016-07-28 09:49:13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3년간 수행 기사 12명 교체”…정일선, 검찰 송치

"정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 BNG 스틸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최고경영자(CEO)의 인사말의 한 대목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현대 BNG 스틸의 CEO는 검찰에 송치됐다.

바로 정일선 사장의 일이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 사장의 수행기사 12명과 현대 BNG 스틸의 업무기사로 일했던 59명 가운데 총 61명(수행기사 10명·업무기사 51명)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70 ~ 80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해 수행기사 중 1명은 정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 사장 측과 피해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때린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갑질 매뉴얼, 법적 처벌은?

고용부가 정 사장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불거진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과 연관돼 있다.

당시 정 사장은 이른바 갑질 매뉴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었다. 모닝콜 방법, 초인종 누르는 시점과 방법 등 운전기사의 세세한 일과를 정리한 매뉴얼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매뉴얼은 A4 용지 140여 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 매뉴얼 중 일부 내용 그래픽
매뉴얼에는 '가자'라는 문자가 오면 번개 같이 뛰어 올라가 사장님 테이블로 이동함, 출발 30분 전부터 빌라 내 현관 옆 기둥 뒤에 위치할 것, 신문 깔고 서류 가방은 2개의 포켓 주머니가 정면을 향하게 하면 됨 등 매우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기사는 벌점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경위서 작성, 감봉 등의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 사장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고용부 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현대 BNG 스틸 정일선 사장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갑질 매뉴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했지만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관련 서류,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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