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운전자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

입력 2016.07.27 (19:02) 수정 2016.07.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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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흘 전 사고는 졸음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절반 이상이, 버스는 40%가 졸음 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졸음 운전이 심각한 상황.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앞으로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달려 있는 운행기록 장치를 이용해 단속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중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로 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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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차량 운전자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
    • 입력 2016-07-27 19:08:09
    • 수정2016-07-27 1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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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흘 전 사고는 졸음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절반 이상이, 버스는 40%가 졸음 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졸음 운전이 심각한 상황.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앞으로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달려 있는 운행기록 장치를 이용해 단속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중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로 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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