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줍다가…”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
입력 2016.07.29 (07:37)
수정 2016.07.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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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유발해 뒷차 운전자가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사고를 냈다는데 룸미러로 사고가 난 것을 보고도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뒤 맞은편에서 차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자.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화물차는 결국 균형을 잃은 채 맞은편 차선에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충돌 뒤 도로 옆 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자 37살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흰색 승용차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흰색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하고 달아난 것을 발견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운전자 43살 차 모 씨를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녹취>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피의자가) 사고가 난 것은 알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갔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을 잘못 돌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뒷차 운전자가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사고를 냈다는데 룸미러로 사고가 난 것을 보고도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뒤 맞은편에서 차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자.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화물차는 결국 균형을 잃은 채 맞은편 차선에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충돌 뒤 도로 옆 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자 37살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흰색 승용차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흰색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하고 달아난 것을 발견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운전자 43살 차 모 씨를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녹취>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피의자가) 사고가 난 것은 알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갔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을 잘못 돌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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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줍다가…”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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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07:52:27
- 수정2016-07-29 09:53:01
<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유발해 뒷차 운전자가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사고를 냈다는데 룸미러로 사고가 난 것을 보고도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뒤 맞은편에서 차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자.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화물차는 결국 균형을 잃은 채 맞은편 차선에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충돌 뒤 도로 옆 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자 37살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흰색 승용차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흰색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하고 달아난 것을 발견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운전자 43살 차 모 씨를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녹취> 김준래(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피의자가) 사고가 난 것은 알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갔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을 잘못 돌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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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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