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강제 노역’ 폭행·감금 정황 포착”…사전 영장 신청

입력 2016.08.02 (06:50) 수정 2016.08.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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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 강제 노역'을 수사해 온 경찰이, 농장주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임금 체불뿐 아니라, 폭행과 감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가까이 돈도 받지 못한 채 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해 온 이른바 '만득이' 사건,

경찰은 이와 관련해 농장주 68살 김 모 씨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97년, 지적 장애인 47살 고 모 씨를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장으로부터 데려와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머리에 난 상처 등을 바탕으로 의료 자문을 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는 소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부부의 폭행 증거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김 씨 부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전연경(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등이라든지 머리같은데 있잖아요. 막대기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했고요.지적장애인이기때문에 그런 동의도 하나도 안받고 계속적으로 한 20년간 일을 시켰기때문에..."

그러나 김 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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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2 06:54:07
    • 수정2016-08-02 0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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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 강제 노역'을 수사해 온 경찰이, 농장주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임금 체불뿐 아니라, 폭행과 감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가까이 돈도 받지 못한 채 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해 온 이른바 '만득이' 사건,

경찰은 이와 관련해 농장주 68살 김 모 씨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97년, 지적 장애인 47살 고 모 씨를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장으로부터 데려와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머리에 난 상처 등을 바탕으로 의료 자문을 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는 소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부부의 폭행 증거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김 씨 부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전연경(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등이라든지 머리같은데 있잖아요. 막대기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했고요.지적장애인이기때문에 그런 동의도 하나도 안받고 계속적으로 한 20년간 일을 시켰기때문에..."

그러나 김 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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