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기준 확정…기업 ‘사업 재편’ 길 열렸다

입력 2016.08.02 (21:04) 수정 2016.08.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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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위해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철강과 조선, 해운 업종이 원샷법의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급과잉 업종의 선정기준입니다.

먼저 3년 간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또 가동률과 재고율 같은 5개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기준치보다 더 악화된 업종입니다.

여기에 수요 회복 전망도 보이질 않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철강과 조선, 해운업종이 유력해 보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합병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데, 이때 합병 반대 주주들이 시간을 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돼, 합병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도 추가됩니다.

<인터뷰> 도경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대기업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재편은 불허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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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기준 확정…기업 ‘사업 재편’ 길 열렸다
    • 입력 2016-08-02 21:05:21
    • 수정2016-08-02 2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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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위해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철강과 조선, 해운 업종이 원샷법의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급과잉 업종의 선정기준입니다.

먼저 3년 간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또 가동률과 재고율 같은 5개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기준치보다 더 악화된 업종입니다.

여기에 수요 회복 전망도 보이질 않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철강과 조선, 해운업종이 유력해 보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합병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데, 이때 합병 반대 주주들이 시간을 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돼, 합병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도 추가됩니다.

<인터뷰> 도경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대기업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재편은 불허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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