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고의적 살인 인정…형량은 논란

입력 2016.08.10 (21:38) 수정 2016.08.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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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재판부가 숨진 원영군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형량을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7살 남자아이의 시신이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 김 모 씨는 아이를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하루 한 두 끼만 주는 등 학대하다, 추운 겨울, 속옷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락스를 부어 숨지게 했습니다.

친부 신 모 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 입니다.

<녹취> 故 신원영 군 계모(지난 3월 현장검증 당시)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난방이 안되는 화장실에서 먹고 자게하고, 수시로 폭력한 점 등 범행 자체가 끔찍했다며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도 학대를 당하며 자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재판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주부 등은 '관용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공혜정(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고문) : "불행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도둑질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아동학대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판결이 어딨습니까."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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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고의적 살인 인정…형량은 논란
    • 입력 2016-08-10 21:38:35
    • 수정2016-08-10 21:56:2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7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재판부가 숨진 원영군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형량을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7살 남자아이의 시신이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 김 모 씨는 아이를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하루 한 두 끼만 주는 등 학대하다, 추운 겨울, 속옷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락스를 부어 숨지게 했습니다.

친부 신 모 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 입니다.

<녹취> 故 신원영 군 계모(지난 3월 현장검증 당시)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난방이 안되는 화장실에서 먹고 자게하고, 수시로 폭력한 점 등 범행 자체가 끔찍했다며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도 학대를 당하며 자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재판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주부 등은 '관용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공혜정(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고문) : "불행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도둑질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아동학대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판결이 어딨습니까."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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