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국 학원 옥외 가격 표시’ 규칙 개정

입력 2016.08.11 (17:24) 수정 2016.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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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옥외가격 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발표했지만 일부 시·도에만 의무 규정이 있어 시행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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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전국 학원 옥외 가격 표시’ 규칙 개정
    • 입력 2016-08-11 17:30:03
    • 수정2016-08-11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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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옥외가격 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발표했지만 일부 시·도에만 의무 규정이 있어 시행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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