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중대 위법행위…경위 밝혀져야”

입력 2016.08.19 (09:03) 수정 2016.08.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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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靑 “‘특별 감찰 유출’ 중대한 위법행위”…野 반발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석수 중대 위법 행위"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한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우 홍보수석 발표 내용과 이어진 일문일답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한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이상이다.

- 입장이 실명으로 나가도 되나?
= 이거 청와대 입장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한 청와대 입장.

- 수사 의뢰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
= 수사 의뢰가 잘못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해해달라.

- 묵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 입장을 밝힌 거다. 문맥을 잘 보시면 된다.

- 감찰관이 감찰 결과 보고 올리지 않나? 그러면 그 절차와 과정 같은 건 어떻게 무의미해지는건가?
= 뭐가 무의미하다는 뜻인지?

- 감찰관이 정리해서 보고서 공식 올리는 절차라는게 있잖나?
= 질문이 뭔가?

- 그 절차가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 거다. 감찰관이 대통령 보고서 올리지 않나.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건가?
=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인지?

- 보고서 올려야 하나?
= 그건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있겠지.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 보고를 올릴 필요가 없냐는 거다. 과정이 다 있잖나.
=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잖나.

- 그럼 법에 정해진 대로 보고서는 올린다는 건가? 5일 안에? 끝난 다음에?
= 질문이 내용이 감찰관이 보고했냐 안했냐는 질문인 거 같은데 보고한 거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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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감찰관 중대 위법행위…경위 밝혀져야”
    • 입력 2016-08-19 09:03:54
    • 수정2016-08-19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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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靑 “‘특별 감찰 유출’ 중대한 위법행위”…野 반발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석수 중대 위법 행위"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한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우 홍보수석 발표 내용과 이어진 일문일답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한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이상이다. - 입장이 실명으로 나가도 되나? = 이거 청와대 입장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한 청와대 입장. - 수사 의뢰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 = 수사 의뢰가 잘못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해해달라. - 묵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 입장을 밝힌 거다. 문맥을 잘 보시면 된다. - 감찰관이 감찰 결과 보고 올리지 않나? 그러면 그 절차와 과정 같은 건 어떻게 무의미해지는건가? = 뭐가 무의미하다는 뜻인지? - 감찰관이 정리해서 보고서 공식 올리는 절차라는게 있잖나? = 질문이 뭔가? - 그 절차가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 거다. 감찰관이 대통령 보고서 올리지 않나.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건가? =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인지? - 보고서 올려야 하나? = 그건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있겠지.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 보고를 올릴 필요가 없냐는 거다. 과정이 다 있잖나. =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잖나. - 그럼 법에 정해진 대로 보고서는 올린다는 건가? 5일 안에? 끝난 다음에? = 질문이 내용이 감찰관이 보고했냐 안했냐는 질문인 거 같은데 보고한 거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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