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입력 2016.08.19 (17:05) 수정 2016.08.19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을 물어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김 모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 입력 2016-08-19 17:07:12
    • 수정2016-08-19 17:20:33
    뉴스 5
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을 물어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김 모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