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자 학대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2:11)
수정 2016.08.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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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53살 장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한 대학의 교수였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게하는 등 2년 여 동안 가혹행위를 하고,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53살 장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한 대학의 교수였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게하는 등 2년 여 동안 가혹행위를 하고,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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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자 학대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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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0 12:12:52
- 수정2016-08-30 13:01:02
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53살 장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한 대학의 교수였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게하는 등 2년 여 동안 가혹행위를 하고,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53살 장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한 대학의 교수였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게하는 등 2년 여 동안 가혹행위를 하고,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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