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6.09.01 (09:43) 수정 2016.09.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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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다며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시간당 39.9명에서 지정한 뒤로 5.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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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6-09-01 09:51:17
    • 수정2016-09-01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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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다며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시간당 39.9명에서 지정한 뒤로 5.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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