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돈 거래’ 현직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입력 2016.09.06 (14:01) 수정 2016.09.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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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오늘(6일) 금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친구인 게임업체 임원 김모(46)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은 술집 종업원과 친구 박모 변호사의 아내 계좌를 통해 입금됐다. 또 김 부장검사는 김 씨를 수사하는 검사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고, 담당 검사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건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한 친구 김 씨는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됐다. 서울 서부지검으로 압송된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 접대나 용돈 등을 제공하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연관기사] ☞ [뉴스9] 이번엔 현직 부장검사…‘스폰서’ 의혹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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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돈 거래’ 현직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 입력 2016-09-06 14:01:00
    • 수정2016-09-06 14:53:31
    사회
60억 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오늘(6일) 금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친구인 게임업체 임원 김모(46)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은 술집 종업원과 친구 박모 변호사의 아내 계좌를 통해 입금됐다. 또 김 부장검사는 김 씨를 수사하는 검사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고, 담당 검사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건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한 친구 김 씨는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됐다. 서울 서부지검으로 압송된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 접대나 용돈 등을 제공하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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