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돈거래’ 부장검사 서울고검 전보 조치

입력 2016.09.06 (17:07) 수정 2016.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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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금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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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돈거래’ 부장검사 서울고검 전보 조치
    • 입력 2016-09-06 17:11:22
    • 수정2016-09-06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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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금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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