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표적·과잉수사 원칙적 금지”

입력 2016.09.09 (06:34) 수정 2016.09.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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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관련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단순한 사안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담겨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정부 서울청사 주변 식당가.

인근 고급 음식점들은 오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의 발길도 끊길가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남(음식점 업주) : "손님이 오셨다고 저분이 지금 접대를 받는지 일반 손님인지 판단을 못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경찰이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50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먼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이른바 '3, 5, 10' 원칙.

이 상한선을 넘겨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기본 방침입니다.

<인터뷰> 송원영(경찰청 공공범죄수사 계장) : "과도한 공권력 개입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관혼상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의 기본은 '서면 신고 원칙'입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증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는 경우에만 수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학장) : "매뉴얼을 기초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접경험을 통해서라도 주입할 필요가 있죠."

경찰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수수 현장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엔 직접 현장 출동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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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표적·과잉수사 원칙적 금지”
    • 입력 2016-09-09 06:35:51
    • 수정2016-09-09 0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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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관련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단순한 사안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담겨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정부 서울청사 주변 식당가.

인근 고급 음식점들은 오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의 발길도 끊길가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남(음식점 업주) : "손님이 오셨다고 저분이 지금 접대를 받는지 일반 손님인지 판단을 못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경찰이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50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먼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이른바 '3, 5, 10' 원칙.

이 상한선을 넘겨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기본 방침입니다.

<인터뷰> 송원영(경찰청 공공범죄수사 계장) : "과도한 공권력 개입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관혼상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의 기본은 '서면 신고 원칙'입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증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는 경우에만 수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학장) : "매뉴얼을 기초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접경험을 통해서라도 주입할 필요가 있죠."

경찰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수수 현장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엔 직접 현장 출동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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