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입력 2016.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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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관기사]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았는데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함께 화장실에 있던 2명이 유력한 용의자였다.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미 군속의 아들인 혼혈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으로, 둘 다 당시 17세였다.

검찰은 이들 중 리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리에게 무기징역을,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리에게 징역 20년을, 패터슨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리는 범인이 아닌 목격자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때가 늦었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수감 태도가 좋다는 이유로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이미 석방됐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23일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이튿날인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인사이동을 앞둔 검찰이 깜박하고 출국금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년을 이어온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후 패터슨의 해외 도피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숨진 조 씨의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3,40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자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듬해 미국 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는 패터슨이 끈질기게 소송전을 벌이면서 국내 송환 절차를 지연시켰다. 현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난해 9월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됐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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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 입력 2016-09-13 15:44:52
    사회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관기사]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았는데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함께 화장실에 있던 2명이 유력한 용의자였다.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미 군속의 아들인 혼혈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으로, 둘 다 당시 17세였다.

검찰은 이들 중 리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리에게 무기징역을,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리에게 징역 20년을, 패터슨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리는 범인이 아닌 목격자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때가 늦었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수감 태도가 좋다는 이유로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이미 석방됐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23일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이튿날인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인사이동을 앞둔 검찰이 깜박하고 출국금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년을 이어온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후 패터슨의 해외 도피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숨진 조 씨의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3,40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자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듬해 미국 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는 패터슨이 끈질기게 소송전을 벌이면서 국내 송환 절차를 지연시켰다. 현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난해 9월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됐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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