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입력 2016.09.20 (11:09) 수정 2016.09.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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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16층 이상 건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 세부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이 오는 22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2017년)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나타내도록 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10명 이상 숨질 경우 1년동안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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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0 11:09:42
    • 수정2016-09-20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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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16층 이상 건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 세부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이 오는 22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2017년)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나타내도록 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10명 이상 숨질 경우 1년동안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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