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 조작 의사 입건
입력 2016.09.20 (12:25)
수정 2016.09.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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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던 38살 장모 씨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전문의 36살 최 모 씨와 전공의 31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기구로 환자의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하고, 수술 전부터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수술기록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던 38살 장모 씨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전문의 36살 최 모 씨와 전공의 31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기구로 환자의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하고, 수술 전부터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수술기록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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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 조작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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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12:27:09
- 수정2016-09-20 13:07:55
축농증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던 38살 장모 씨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전문의 36살 최 모 씨와 전공의 31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기구로 환자의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하고, 수술 전부터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수술기록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던 38살 장모 씨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전문의 36살 최 모 씨와 전공의 31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기구로 환자의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하고, 수술 전부터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수술기록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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