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권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0원’

입력 2016.09.28 (12:16) 수정 2016.09.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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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항공권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든 하루 전에 취소하든,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론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권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들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약관 시정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곳입니다.

대한항공의 일반석 특가 항공권의 경우 동남아 등지로 취항하는 중거리 노선은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10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도 남은 일자에 상관없이 정상운임은 만 원, 할인운임에 대해선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를 막기 위해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해당 기간을 4개에서 7개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취소수수료는 예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액과 같은 개념인데, 지나치게 많은 경우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9백 건 가운데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피해 건수가 85%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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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권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0원’
    • 입력 2016-09-28 12:17:25
    • 수정2016-09-28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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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항공권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든 하루 전에 취소하든,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론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권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들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약관 시정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곳입니다.

대한항공의 일반석 특가 항공권의 경우 동남아 등지로 취항하는 중거리 노선은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10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도 남은 일자에 상관없이 정상운임은 만 원, 할인운임에 대해선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를 막기 위해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해당 기간을 4개에서 7개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취소수수료는 예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액과 같은 개념인데, 지나치게 많은 경우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9백 건 가운데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피해 건수가 85%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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