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 적용 판결

입력 2016.09.28 (19:23) 수정 2016.09.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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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 정 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어린 두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폭력은 물론이고, 병을 앓는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지라고 하거나 유서를 쓰라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항소심에서 학대 행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 7년이 끝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특례법이 2014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 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 시행 이전의 범죄라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소시효 정지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부터 7년 전까지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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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 적용 판결
    • 입력 2016-09-28 19:26:14
    • 수정2016-09-28 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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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 정 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어린 두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폭력은 물론이고, 병을 앓는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지라고 하거나 유서를 쓰라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항소심에서 학대 행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 7년이 끝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특례법이 2014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 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 시행 이전의 범죄라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소시효 정지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부터 7년 전까지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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