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무 관련성’ 따져야…‘3·5·10’ 유의

입력 2016.09.28 (21:08) 수정 2016.09.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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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 법이 막상 시행에 들어갔지만,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 국민 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문답 사례집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평도 쏟아집니다.

사례 별로 금지와 허용가능 사항을 조빛나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20년 지기인 세 친구가 만났습니다.

제약회사 임원과 음악 전문기자, 여성가족부 공무원입니다.

음식값 20만 원을 제약사 임원이 계산했다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식사비 제공 상한액 3만원을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의약분야를 담당하고 공무원도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업무 관련 논의가 없었다면 1인당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김영란 법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 바로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일 때는 3.5.10 상한액을 지키면 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결혼과 장례이고, 돌이나 회갑은 선물 상한액인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대기업 홍보팀장이 업무상 알고 지내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부조금으로 내고 5만 원짜리 조화를 보내면 경조사비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회식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직무관련성이 있다해도 상급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음식을 사는 건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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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직무 관련성’ 따져야…‘3·5·10’ 유의
    • 입력 2016-09-28 21:10:45
    • 수정2016-09-28 2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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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 법이 막상 시행에 들어갔지만,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 국민 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문답 사례집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평도 쏟아집니다. 사례 별로 금지와 허용가능 사항을 조빛나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20년 지기인 세 친구가 만났습니다. 제약회사 임원과 음악 전문기자, 여성가족부 공무원입니다. 음식값 20만 원을 제약사 임원이 계산했다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식사비 제공 상한액 3만원을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의약분야를 담당하고 공무원도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업무 관련 논의가 없었다면 1인당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김영란 법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 바로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일 때는 3.5.10 상한액을 지키면 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결혼과 장례이고, 돌이나 회갑은 선물 상한액인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대기업 홍보팀장이 업무상 알고 지내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부조금으로 내고 5만 원짜리 조화를 보내면 경조사비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회식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직무관련성이 있다해도 상급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음식을 사는 건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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