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 아동학대 처벌 길 열었다

입력 2016.09.28 (21:41) 수정 2016.09.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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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반 인륜적이고 반 사회적 범죄인 아동학대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처벌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을 소급 적용해서 과거의 아동학대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모의 학대 끝에 주검으로 발견된 원영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락스와 찬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린 11살 소녀는 맨발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시 몸무게는 16kg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논란이 됐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돼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법 시행 이전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례법의 소급 적용을 결정하는 첫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따라 2014년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을 역산하면 2007년 9월 3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소시효 정지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가 보류됐던 아동학대 범죄자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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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거 아동학대 처벌 길 열었다
    • 입력 2016-09-28 21:45:36
    • 수정2016-09-28 21:55:5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반 인륜적이고 반 사회적 범죄인 아동학대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처벌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을 소급 적용해서 과거의 아동학대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모의 학대 끝에 주검으로 발견된 원영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락스와 찬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린 11살 소녀는 맨발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시 몸무게는 16kg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논란이 됐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돼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법 시행 이전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례법의 소급 적용을 결정하는 첫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따라 2014년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을 역산하면 2007년 9월 3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소시효 정지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가 보류됐던 아동학대 범죄자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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