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반쪽 국감’…국방위 개의

입력 2016.09.29 (12:00) 수정 2016.09.29 (1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되면서 오늘 예정됐던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대부분 열리지 않거나 야당 주도의 반쪽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이 여당 상임위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론을 거부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국감 파행은 집권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쟁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새누리당이 국민을 상대로 과도하게 응석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국회 환노위와 복지위, 국토위 등 6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 않는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하라는 당론을 거부하고 국방위에 참석해 국감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불참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방엔 여야가 없다며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가운데 국감을 위한 회의를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입니다.

다만, 나머지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모두 불참해 사실상 야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과 함께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야권은 새누리당이 나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이젠 협상이 불가능해졌다며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흘째 ‘반쪽 국감’…국방위 개의
    • 입력 2016-09-29 12:05:39
    • 수정2016-09-29 13:33:18
    뉴스 12
<앵커 멘트>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되면서 오늘 예정됐던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대부분 열리지 않거나 야당 주도의 반쪽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이 여당 상임위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론을 거부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국감 파행은 집권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쟁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새누리당이 국민을 상대로 과도하게 응석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국회 환노위와 복지위, 국토위 등 6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 않는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하라는 당론을 거부하고 국방위에 참석해 국감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불참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방엔 여야가 없다며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가운데 국감을 위한 회의를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입니다.

다만, 나머지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모두 불참해 사실상 야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과 함께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야권은 새누리당이 나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이젠 협상이 불가능해졌다며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