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입력 2016.09.29 (12:03) 수정 2016.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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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귀가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7시간 만에 입장 자료를 내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 회장의 횡령 배임액이 천 7백억,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천 2백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신 회장의 소명에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는데도 총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앞으로의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이 소명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 회장은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원 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 몰아주기, 롯데 피에스넷 유상 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천 2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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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 입력 2016-09-29 12:07:19
    • 수정2016-09-29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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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귀가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7시간 만에 입장 자료를 내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 회장의 횡령 배임액이 천 7백억,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천 2백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신 회장의 소명에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는데도 총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앞으로의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이 소명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 회장은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원 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 몰아주기, 롯데 피에스넷 유상 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천 2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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