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산재 기준은?

입력 2016.10.04 (06:36) 수정 2016.10.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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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회사 직원들이 함께 산을 오르는 행사도 많은 시긴데요.

이런 회사 행사에서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평소 건강 상태와 건강 관리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장애인 콜택시 기사 45살 임 모 씨는 회사에서 마련한 등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른 임 씨는 잠시 쉬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임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따로 예산을 들여 등산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일환인 등산을 하다 평소 앓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가 10시간 정도 앉아서 일하는 근무 환경과 평소 임 씨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평소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보다 이 기저질환의 진행 속도가 더 빨랐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지난해 회사 산행에서 쓰러져 숨진 40대 남성에 대해선 비만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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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산재 기준은?
    • 입력 2016-10-04 06:47:09
    • 수정2016-10-04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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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회사 직원들이 함께 산을 오르는 행사도 많은 시긴데요.

이런 회사 행사에서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평소 건강 상태와 건강 관리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장애인 콜택시 기사 45살 임 모 씨는 회사에서 마련한 등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른 임 씨는 잠시 쉬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임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따로 예산을 들여 등산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일환인 등산을 하다 평소 앓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가 10시간 정도 앉아서 일하는 근무 환경과 평소 임 씨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평소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보다 이 기저질환의 진행 속도가 더 빨랐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지난해 회사 산행에서 쓰러져 숨진 40대 남성에 대해선 비만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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