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한 달…제대로 추진되나?

입력 2016.10.05 (11:20) 수정 2016.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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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시행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어제)로 시행 한 달,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핵심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野·野 갈등 ... 이사진 배분 놓고 이견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12명으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추천 이사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5명의 추천 이사를 결정해 놓고 통일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야권의 이사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인권재단이 시민사회단체(NGO)들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야권이 배당된 5명의 이사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 본격 시작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 마다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우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또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재외 탈북민의 인권실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제3국 일시체류 北인권법 적용대상"

북한인권법 제3조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으나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을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북한인권법 제3조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으나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을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에서 거주하거나 떠도는 재외 탈북민에 대한 법의 보호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일부는 4일(어제)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은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제3국의 탈북민은 '생활의 근거'를 북한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해당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월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밤을 틈타 월경(越境)을 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은 수 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이 밤을 틈타 월경(越境)을 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은 수 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은 수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70~80%가 여성으로 상당수가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을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내린 유권해석은 그나마 다행이다.

[연관기사] ☞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시행…남은 논란은?

北인권재단 빨리 출범해야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NGO 지원 등 북한인권법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방침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단 직원 40여 명도 선발했다. 내년 운영 예산 134억 원도 책정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현판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북한인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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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5 11:20:08
    • 수정2016-10-05 11:20:25
    취재K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시행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어제)로 시행 한 달,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핵심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野·野 갈등 ... 이사진 배분 놓고 이견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12명으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추천 이사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5명의 추천 이사를 결정해 놓고 통일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야권의 이사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인권재단이 시민사회단체(NGO)들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야권이 배당된 5명의 이사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 본격 시작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 마다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우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또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재외 탈북민의 인권실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제3국 일시체류 北인권법 적용대상" 북한인권법 제3조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으나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을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에서 거주하거나 떠도는 재외 탈북민에 대한 법의 보호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일부는 4일(어제)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은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제3국의 탈북민은 '생활의 근거'를 북한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해당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월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밤을 틈타 월경(越境)을 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은 수 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은 수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70~80%가 여성으로 상당수가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을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내린 유권해석은 그나마 다행이다. [연관기사] ☞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시행…남은 논란은? 北인권재단 빨리 출범해야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NGO 지원 등 북한인권법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방침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단 직원 40여 명도 선발했다. 내년 운영 예산 134억 원도 책정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현판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북한인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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