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16.10.07 (07:16)
수정 2016.10.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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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 6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한 음식점에서 이 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지역구가 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사에는 정책전문가도, 정책 토론도 없었다며 간담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 6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한 음식점에서 이 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지역구가 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사에는 정책전문가도, 정책 토론도 없었다며 간담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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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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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7 07:17:25
- 수정2016-10-07 08:06:57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 6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한 음식점에서 이 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지역구가 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사에는 정책전문가도, 정책 토론도 없었다며 간담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 6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한 음식점에서 이 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지역구가 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사에는 정책전문가도, 정책 토론도 없었다며 간담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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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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