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음주운전 차량 노려 고의사고
입력 2016.10.07 (07:36)
수정 2016.10.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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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와 검은색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합의금 백만 원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앞서 벌어진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두 남성이 황급히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검은색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잠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승합차를 부딪치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3살 백 모 씨 등 4명이 합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순순히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이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손목을 내밉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입니다.
이 남성이 손목치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받아 챙긴 보험금만 5백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성민(서초서 교통조사계 조사4팀장) : "약간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와 검은색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합의금 백만 원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앞서 벌어진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두 남성이 황급히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검은색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잠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승합차를 부딪치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3살 백 모 씨 등 4명이 합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순순히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이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손목을 내밉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입니다.
이 남성이 손목치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받아 챙긴 보험금만 5백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성민(서초서 교통조사계 조사4팀장) : "약간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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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가 음주운전 차량 노려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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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7 07:39:48
- 수정2016-10-07 08:07:03
<앵커 멘트>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와 검은색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합의금 백만 원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앞서 벌어진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두 남성이 황급히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검은색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잠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승합차를 부딪치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3살 백 모 씨 등 4명이 합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순순히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이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손목을 내밉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입니다.
이 남성이 손목치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받아 챙긴 보험금만 5백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성민(서초서 교통조사계 조사4팀장) : "약간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와 검은색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합의금 백만 원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앞서 벌어진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두 남성이 황급히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검은색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잠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승합차를 부딪치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3살 백 모 씨 등 4명이 합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순순히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이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손목을 내밉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입니다.
이 남성이 손목치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받아 챙긴 보험금만 5백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성민(서초서 교통조사계 조사4팀장) : "약간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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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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