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커 100여 명 ‘입국 불허’…진실은?

입력 2016.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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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 연휴에 제주로 들어가려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0여 명이 대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중국 현지의 언론 보도가 알려지자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중 관련 기관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앞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中 언론 "제주서 국경절연휴 유커 100여명 입국 거부"

중국 신경보(新京報)와 펑파이(澎湃) 등은 최근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대규모 입국 거부사태로 100여 명이 넘는 유커가 제주공항에서 구류됐다고 9일 보도했다.

이들 관광객은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뒤 공항내 좁은 제한구역 안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광객 장(張)모씨는 "제주 출입국 담당관이 종이로 된 호텔 예약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 동기 등을 꼬치꼬치 물은 다음 여권과 귀국 항공권을 몰수했다"며 "아내와 함께 공항 안의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다"고 전했다.

출입을 통제한 제주공항의 이 제한구역에서는 침상도 없는 맨바닥에서 지내야 했다고 관광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입국을 거부당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제한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을 찍은 중국인 관광객은 침상도 없는 맨 바닥이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입국을 거부당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제한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을 찍은 중국인 관광객은 침상도 없는 맨 바닥이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텔 예약 안됐다며 입국 거부…맨바닥에서 지냈다"

또 다른 관광객 모녀는 "인솔자가 없고 항공탑승권 부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권에 '입국불허' 도장이 찍혔다"며 "하루 동안 구류된 다음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다.

[연관기사] ☞ 中 매체, ‘한국서 억류된 모녀 유커’ 사연 집중 부각

첫 해외관광이었다는 한 난징(南京) 관광객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호텔예약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뒤 귀국 항공편이 도착한 4일까지 공항에 발이 묶여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 주재 중국총영사관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입국 거부 사태의 경위를 파악한 다음 구류된 중국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유커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 시간 길어진 건 항공편 부족 탓"

입국 거부된 중국인들이 길게는 5일간 공항에 발이 묶여 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4∼5일 항공편이 다수 결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쇼핑 페스타 기간이자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이 유커를 비롯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코리아 쇼핑 페스타 기간이자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이 유커를 비롯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또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빈 좌석을 구하기 어려워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불허자를 각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넘기고 신병을 인계했다.

이번 중국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장후이(張輝) 베이징 자우퉁(交通)대 교수는 "한국은 중국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곳이고 제주도는 특히 무비자 지역이라는 매력을 가진 곳이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입국 거부 사태는 앞으로 중국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던 입국 거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 법무부측 설명이다.

여행일정·숙박지 정보 있어야 무비자 입국 가능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제주도는 중국인 비자 면제 지역이지만 아무렇게나 마구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공하는 정보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 측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옷매무새가 단정치 않은 것도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은 유커는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제주도를 찾은 유커는 7만 명이 넘는다.

[연관기사]
☞ 中 언론 “국경절 유커 600만 명 출국…한국 인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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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입국 불허' 中 유커 8천5백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자는 2011년 571명, 2012년 649명, 2013년 1천20명, 2014년 2천177명으로 점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천664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8천589명 등으로 급증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15년째인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총 297만9천369명이 제주를 찾았고, 이 가운데 294만9천811명인 99%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 입국불허의 주 사유로는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되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 꼽힌다. 입국금지자이거나, 여권 위변조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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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유커 100여 명 ‘입국 불허’…진실은?
    • 입력 2016-10-10 15:13:22
    취재K
중국 국경절 연휴에 제주로 들어가려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0여 명이 대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중국 현지의 언론 보도가 알려지자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중 관련 기관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앞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中 언론 "제주서 국경절연휴 유커 100여명 입국 거부"

중국 신경보(新京報)와 펑파이(澎湃) 등은 최근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대규모 입국 거부사태로 100여 명이 넘는 유커가 제주공항에서 구류됐다고 9일 보도했다.

이들 관광객은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뒤 공항내 좁은 제한구역 안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광객 장(張)모씨는 "제주 출입국 담당관이 종이로 된 호텔 예약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 동기 등을 꼬치꼬치 물은 다음 여권과 귀국 항공권을 몰수했다"며 "아내와 함께 공항 안의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다"고 전했다.

출입을 통제한 제주공항의 이 제한구역에서는 침상도 없는 맨바닥에서 지내야 했다고 관광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입국을 거부당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제한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을 찍은 중국인 관광객은 침상도 없는 맨 바닥이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텔 예약 안됐다며 입국 거부…맨바닥에서 지냈다"

또 다른 관광객 모녀는 "인솔자가 없고 항공탑승권 부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권에 '입국불허' 도장이 찍혔다"며 "하루 동안 구류된 다음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다.

[연관기사] ☞ 中 매체, ‘한국서 억류된 모녀 유커’ 사연 집중 부각

첫 해외관광이었다는 한 난징(南京) 관광객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호텔예약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뒤 귀국 항공편이 도착한 4일까지 공항에 발이 묶여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 주재 중국총영사관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입국 거부 사태의 경위를 파악한 다음 구류된 중국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유커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 시간 길어진 건 항공편 부족 탓"

입국 거부된 중국인들이 길게는 5일간 공항에 발이 묶여 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4∼5일 항공편이 다수 결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쇼핑 페스타 기간이자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이 유커를 비롯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또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빈 좌석을 구하기 어려워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불허자를 각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넘기고 신병을 인계했다.

이번 중국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장후이(張輝) 베이징 자우퉁(交通)대 교수는 "한국은 중국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곳이고 제주도는 특히 무비자 지역이라는 매력을 가진 곳이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입국 거부 사태는 앞으로 중국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던 입국 거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 법무부측 설명이다.

여행일정·숙박지 정보 있어야 무비자 입국 가능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제주도는 중국인 비자 면제 지역이지만 아무렇게나 마구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공하는 정보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 측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옷매무새가 단정치 않은 것도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은 유커는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제주도를 찾은 유커는 7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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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입국 불허' 中 유커 8천5백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자는 2011년 571명, 2012년 649명, 2013년 1천20명, 2014년 2천177명으로 점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천664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8천589명 등으로 급증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15년째인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총 297만9천369명이 제주를 찾았고, 이 가운데 294만9천811명인 99%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 입국불허의 주 사유로는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되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 꼽힌다. 입국금지자이거나, 여권 위변조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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