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 대작 논란 조영남 혐의 부인

입력 2016.10.10 (16:06) 수정 2016.10.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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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代作)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며 "백번 사과드리고 싶고 일이 이렇게 됐지만, 본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과거)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조수를 수없이 쓰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작가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한 것 같다"며 "국내 작가 중에서 조수를 안 쓰고 묵묵히 창작 활동을 하는 화가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림이라는 게 갤러리에서 파는 데, 사는 사람마다 만나서 '내가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고지하는 게 방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치인의 자서전은 대필자가 도와주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다 일일이 고지해야 하느냐"면서 "그림뿐 아니라 모든 예술계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채택에 조 씨 측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기록만으로 사안을 심리하기로 했다.

[연관기사] ☞ ‘대작 의혹’ 조영남 검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A(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조 씨의 매니저 B(45)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조 씨는 속초지청에서 기소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 씨가 거주지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조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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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代作)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며 "백번 사과드리고 싶고 일이 이렇게 됐지만, 본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과거)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조수를 수없이 쓰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작가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한 것 같다"며 "국내 작가 중에서 조수를 안 쓰고 묵묵히 창작 활동을 하는 화가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림이라는 게 갤러리에서 파는 데, 사는 사람마다 만나서 '내가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고지하는 게 방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치인의 자서전은 대필자가 도와주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다 일일이 고지해야 하느냐"면서 "그림뿐 아니라 모든 예술계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채택에 조 씨 측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기록만으로 사안을 심리하기로 했다.

[연관기사] ☞ ‘대작 의혹’ 조영남 검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A(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조 씨의 매니저 B(45)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조 씨는 속초지청에서 기소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 씨가 거주지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조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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