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입력 2016.10.13 (06:24) 수정 2016.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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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세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조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경기 화성 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조언을 했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은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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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3 06:26:27
    • 수정2016-10-13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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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세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할 때 조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이 경기 화성 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조언을 했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과 김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의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은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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