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
입력 2016.10.19 (06:21)
수정 2016.10.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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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1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했던 23살 김혜민 씨.
어릴 때부터 가져 온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겁니다.
<인터뷰> 김혜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그냥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와 합당한 대체복무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1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했던 23살 김혜민 씨.
어릴 때부터 가져 온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겁니다.
<인터뷰> 김혜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그냥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와 합당한 대체복무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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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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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9 06:22:31
- 수정2016-10-19 07:24:40
<앵커 멘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1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했던 23살 김혜민 씨.
어릴 때부터 가져 온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겁니다.
<인터뷰> 김혜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그냥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와 합당한 대체복무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1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했던 23살 김혜민 씨.
어릴 때부터 가져 온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겁니다.
<인터뷰> 김혜민('양심적 병역거부자') : "그냥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와 합당한 대체복무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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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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