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단종’ 국내 소비자도 집단 소송

입력 2016.10.21 (06:33) 수정 2016.10.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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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잇따른 발화 사건으로 단종이 결정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150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한미루 씨는 지난 8월 사전예약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을 샀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7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발화 사고가 잇따랐고, 삼성전자가 판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한미루('갤럭시 노트7 집단소송' 참가자) : "폭발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배터리 충전할 때도 멀리 충전을 하기도 하고.."

이 씨처럼 갤럭시 노트7을 사서 쓰다가 교환 등 절차를 밟아야 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종 단종 사태로 최대 4차례 매장에 방문하는 데 든 시간과 비용,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배상하라며 삼성전자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참가자는 150여 명으로 오는 24일 법원에 1차 집단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 고영일('갤노트7 집단소송' 변호사) : "TV 폭발 사례라든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갤럭시 노트7 소비자 3명이 다른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국내외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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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노트7 단종’ 국내 소비자도 집단 소송
    • 입력 2016-10-21 06:45:39
    • 수정2016-10-21 07:27: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잇따른 발화 사건으로 단종이 결정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150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한미루 씨는 지난 8월 사전예약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을 샀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7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발화 사고가 잇따랐고, 삼성전자가 판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한미루('갤럭시 노트7 집단소송' 참가자) : "폭발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배터리 충전할 때도 멀리 충전을 하기도 하고.."

이 씨처럼 갤럭시 노트7을 사서 쓰다가 교환 등 절차를 밟아야 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종 단종 사태로 최대 4차례 매장에 방문하는 데 든 시간과 비용,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배상하라며 삼성전자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참가자는 150여 명으로 오는 24일 법원에 1차 집단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 고영일('갤노트7 집단소송' 변호사) : "TV 폭발 사례라든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갤럭시 노트7 소비자 3명이 다른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국내외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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