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절세 전략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6.10.24 (12:25)
수정 2016.10.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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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할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박성찬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찬(직장인)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옆자리 동료 임샘터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샘터(직장인) : "근로자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임샘터씨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신용 카드를 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백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7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인터뷰> 임대근(한국투자증권 차장/세무사)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할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박성찬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찬(직장인)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옆자리 동료 임샘터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샘터(직장인) : "근로자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임샘터씨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신용 카드를 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백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7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인터뷰> 임대근(한국투자증권 차장/세무사)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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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꿀팁’…절세 전략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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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4 12:28:38
- 수정2016-10-24 13:34:09
<앵커 멘트>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할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박성찬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찬(직장인)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옆자리 동료 임샘터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샘터(직장인) : "근로자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임샘터씨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신용 카드를 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백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7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인터뷰> 임대근(한국투자증권 차장/세무사)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할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박성찬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찬(직장인)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옆자리 동료 임샘터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샘터(직장인) : "근로자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임샘터씨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신용 카드를 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백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7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인터뷰> 임대근(한국투자증권 차장/세무사)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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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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