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끼어들기…사고 유발도 ‘뺑소니’
입력 2016.10.25 (12:14)
수정 2016.10.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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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이나 사람을 자기 차로 치고 달아나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휘청댑니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반대 방향으로 구릅니다.
<녹취> "어어, 안돼. (사고 났어?) 119에 신고해, 빨리."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됩니다.
SUV가 중심을 잃기 직전 갑자기 끼어든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피하려던 SUV는 나뒹굴고 문제의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돌 없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입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으면 소리가 많이 들렸을텐데 멈칫하다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순간적으로 끼어든 경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훅 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블랙박스 없고 목격자 없었으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죠."
경찰은 이같은 비접촉 사고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해 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습니다)."
충돌 충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자기 차로 치고 달아나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휘청댑니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반대 방향으로 구릅니다.
<녹취> "어어, 안돼. (사고 났어?) 119에 신고해, 빨리."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됩니다.
SUV가 중심을 잃기 직전 갑자기 끼어든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피하려던 SUV는 나뒹굴고 문제의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돌 없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입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으면 소리가 많이 들렸을텐데 멈칫하다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순간적으로 끼어든 경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훅 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블랙박스 없고 목격자 없었으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죠."
경찰은 이같은 비접촉 사고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해 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습니다)."
충돌 충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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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거·끼어들기…사고 유발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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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5 12:16:17
- 수정2016-10-25 12:23:23
<앵커 멘트>
차량이나 사람을 자기 차로 치고 달아나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휘청댑니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반대 방향으로 구릅니다.
<녹취> "어어, 안돼. (사고 났어?) 119에 신고해, 빨리."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됩니다.
SUV가 중심을 잃기 직전 갑자기 끼어든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피하려던 SUV는 나뒹굴고 문제의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돌 없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입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으면 소리가 많이 들렸을텐데 멈칫하다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순간적으로 끼어든 경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훅 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블랙박스 없고 목격자 없었으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죠."
경찰은 이같은 비접촉 사고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해 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습니다)."
충돌 충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자기 차로 치고 달아나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휘청댑니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반대 방향으로 구릅니다.
<녹취> "어어, 안돼. (사고 났어?) 119에 신고해, 빨리."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됩니다.
SUV가 중심을 잃기 직전 갑자기 끼어든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피하려던 SUV는 나뒹굴고 문제의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돌 없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입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으면 소리가 많이 들렸을텐데 멈칫하다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순간적으로 끼어든 경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훅 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블랙박스 없고 목격자 없었으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죠."
경찰은 이같은 비접촉 사고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해 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습니다)."
충돌 충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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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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