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 받을까…해외 사례는?
입력 2016.11.03 (08:18)
수정 2016.1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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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와 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 측이 일련의 일들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속속 드러나는 주변 정황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당초 이 헌법 조항에 대해 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법무부도 최근 대통령과 연관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김 장관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진상규명에 따라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적인 수사가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강제수사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수사, 수사대상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외에서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서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성매매 혐의로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죠.
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추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지난 2010년 정권실세였던 오자와 간사장을 4시간 넘게 취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직은 아니었지만, 지난 1976년 당시 정계 1인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구속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정치와 법체계가 다르니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검찰이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정 개입 게이트와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하려면 어떻게하든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와 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 측이 일련의 일들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속속 드러나는 주변 정황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당초 이 헌법 조항에 대해 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법무부도 최근 대통령과 연관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김 장관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진상규명에 따라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적인 수사가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강제수사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수사, 수사대상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외에서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서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성매매 혐의로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죠.
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추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지난 2010년 정권실세였던 오자와 간사장을 4시간 넘게 취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직은 아니었지만, 지난 1976년 당시 정계 1인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구속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정치와 법체계가 다르니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검찰이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정 개입 게이트와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하려면 어떻게하든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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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와 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 측이 일련의 일들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속속 드러나는 주변 정황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당초 이 헌법 조항에 대해 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법무부도 최근 대통령과 연관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김 장관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진상규명에 따라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적인 수사가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강제수사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수사, 수사대상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외에서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서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성매매 혐의로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죠.
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추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지난 2010년 정권실세였던 오자와 간사장을 4시간 넘게 취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직은 아니었지만, 지난 1976년 당시 정계 1인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구속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정치와 법체계가 다르니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검찰이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정 개입 게이트와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하려면 어떻게하든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와 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 측이 일련의 일들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속속 드러나는 주변 정황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당초 이 헌법 조항에 대해 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법무부도 최근 대통령과 연관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김 장관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진상규명에 따라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적인 수사가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강제수사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수사, 수사대상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외에서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서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성매매 혐의로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죠.
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추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지난 2010년 정권실세였던 오자와 간사장을 4시간 넘게 취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직은 아니었지만, 지난 1976년 당시 정계 1인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구속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정치와 법체계가 다르니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검찰이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정 개입 게이트와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하려면 어떻게하든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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