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 수사 건의”
입력 2016.11.03 (17:09)
수정 2016.1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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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이므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해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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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장관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 수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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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3 17:10:48
- 수정2016-11-03 17:16:08

김현웅 법무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이므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해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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