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강남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

입력 2016.11.03 (19:21) 수정 2016.11.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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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4구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의 대책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의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입주 시점까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손발을 묶어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겁니다.

<녹취>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시세 차익을 노린 전매 거래 증가와 청약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 전반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성남, 세종 등에 위치한 공공택지의 분양권도 입주 전까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신도시·부산·세종 등 과열이 있거나 우려되는 37곳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이 된 사람 등은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조정 지역의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강화됩니다.

대출 시 계약금 조건은 전체 금액의 5% 납부에서 10%로 늘었고, 2순위 청약신청때도 청약 통장을 요구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또 상시 점검반을 꾸려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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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강남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
    • 입력 2016-11-03 19:23:04
    • 수정2016-11-03 1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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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4구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의 대책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의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입주 시점까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손발을 묶어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겁니다.

<녹취>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시세 차익을 노린 전매 거래 증가와 청약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 전반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성남, 세종 등에 위치한 공공택지의 분양권도 입주 전까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신도시·부산·세종 등 과열이 있거나 우려되는 37곳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이 된 사람 등은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조정 지역의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강화됩니다.

대출 시 계약금 조건은 전체 금액의 5% 납부에서 10%로 늘었고, 2순위 청약신청때도 청약 통장을 요구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또 상시 점검반을 꾸려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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