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초특가 행사’ 알고보니…
입력 2016.11.08 (12:15)
수정 2016.1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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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행사 직전 뻥튀기해놓고 할인해주는 것처럼 '1+1'행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 데도 할인가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할인 폭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기만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기만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할인 직전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며 1+1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할인행사 직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2천 원도 안되던 가격에 팔던 휴지세트를 행사 직전 10배나 넘게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할인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판 것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제품 중 할인이 없는 제품 3개를 슬쩍 끼워 광고했습니다.
할인 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천5백 원에 팔던 주스를 원래 3천 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마트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기간 매출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행사 직전 뻥튀기해놓고 할인해주는 것처럼 '1+1'행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 데도 할인가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할인 폭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기만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기만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할인 직전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며 1+1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할인행사 직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2천 원도 안되던 가격에 팔던 휴지세트를 행사 직전 10배나 넘게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할인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판 것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제품 중 할인이 없는 제품 3개를 슬쩍 끼워 광고했습니다.
할인 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천5백 원에 팔던 주스를 원래 3천 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마트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기간 매출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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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3사 ‘초특가 행사’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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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8 12:17:40
- 수정2016-11-08 12:19:51
<앵커 멘트>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행사 직전 뻥튀기해놓고 할인해주는 것처럼 '1+1'행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 데도 할인가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할인 폭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기만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기만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할인 직전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며 1+1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할인행사 직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2천 원도 안되던 가격에 팔던 휴지세트를 행사 직전 10배나 넘게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할인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판 것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제품 중 할인이 없는 제품 3개를 슬쩍 끼워 광고했습니다.
할인 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천5백 원에 팔던 주스를 원래 3천 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마트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기간 매출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행사 직전 뻥튀기해놓고 할인해주는 것처럼 '1+1'행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 데도 할인가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할인 폭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기만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기만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할인 직전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며 1+1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할인행사 직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2천 원도 안되던 가격에 팔던 휴지세트를 행사 직전 10배나 넘게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할인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판 것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제품 중 할인이 없는 제품 3개를 슬쩍 끼워 광고했습니다.
할인 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천5백 원에 팔던 주스를 원래 3천 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마트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기간 매출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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