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현장서 결정
입력 2016.11.08 (17:10)
수정 2016.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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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조업에 단속하는 중국 어선에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 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 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각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 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 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각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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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현장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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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8 17:11:06
- 수정2016-11-08 17:22:33
![](/data/news/2016/11/08/3374502_80.jpg)
해경이 불법 조업에 단속하는 중국 어선에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 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 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각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 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 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각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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