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8,200여 건 적발
입력 2016.11.22 (12:17)
수정 2016.11.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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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6개월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8천 2백여 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3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위·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 표지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위·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 표지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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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8,200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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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2 12:18:13
- 수정2016-11-22 13:05:54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6개월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8천 2백여 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3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위·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 표지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위·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 표지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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