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주의보 발령

입력 2016.11.28 (12:01) 수정 2016.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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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를 보고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별도의 할부금을 청구받는 등 상조업체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상조업체의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의 할부금으로 청구된 경우,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에 흠집 등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TV 할부금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에 따라 가입했으나 만기 환급이 의심돼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불가능한 경우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상품 판매원이 설명한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 사항이 달라 가입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판매원이 퇴사한 이후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라며 "계약서와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해당 전자제품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내용이 구분되어 있다"며 "별도의 계약 대금, 할부금, 납입기간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밖에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장례용품이나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해약시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가 있을 경우 각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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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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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1-28 13:32:36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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