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공짜?…상조업체 결합상품 ‘주의’

입력 2016.11.28 (23:32) 수정 2016.11.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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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비싼 TV를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가 상조업체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고가의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준다는 TV광고,

<녹취> "상조서비스는 물론 198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충남 예산에 사는 이상겸 씨는 안마의자를 무료로 준다는 얘기에 560만 원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봤더니 상조상품은 360만 원이었고 안마의자 대금 198만 원이 3년짜리 할부로 청구됐습니다.

안마의자가 무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터뷰> 이상겸(상조업체 결합상품 피해자) : "안마의자(를) 할부로 구입할 것 같으면 왜 △△△상조를 들어가지고 안마의자 할부까지 구입을 하느냐 이 얘기죠."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녹취> 상조업체 결합상품 피해가족(음성변조) : "반품을 할려고 했을 때 고객센터 연락이 안되는거. 피해버리고. 계속 떠넘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조업체 결합상품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을 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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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가 공짜?…상조업체 결합상품 ‘주의’
    • 입력 2016-11-28 23:34:33
    • 수정2016-11-28 23: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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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비싼 TV를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가 상조업체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고가의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준다는 TV광고,

<녹취> "상조서비스는 물론 198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충남 예산에 사는 이상겸 씨는 안마의자를 무료로 준다는 얘기에 560만 원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봤더니 상조상품은 360만 원이었고 안마의자 대금 198만 원이 3년짜리 할부로 청구됐습니다.

안마의자가 무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터뷰> 이상겸(상조업체 결합상품 피해자) : "안마의자(를) 할부로 구입할 것 같으면 왜 △△△상조를 들어가지고 안마의자 할부까지 구입을 하느냐 이 얘기죠."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녹취> 상조업체 결합상품 피해가족(음성변조) : "반품을 할려고 했을 때 고객센터 연락이 안되는거. 피해버리고. 계속 떠넘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조업체 결합상품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을 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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