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불법 중국어선’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 감소

입력 2016.11.30 (06:09) 수정 2016.11.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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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단속 강화 효과’ 불법 中 어선 57% 급감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는 최근 서해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보다 불법 중국어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953척의 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했지만, 올해 11월에는 1,712척이 침범해 2,241척이 줄었다.

안전처는 지난 7일 폭력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사용 매뉴얼'을 중국 해경국과 외교부에 공식 통보했다. 또 중국 해경국에 중국 어민교육 등을 강화하는 협조문을 이번 달 7차례 보냈다.

안전처는 중국 해경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주하며 감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해경선의 추가 배치 요구 등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 해경과의 교류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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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불법 중국어선’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 감소
    • 입력 2016-11-30 06:09:34
    • 수정2016-11-30 12:58:34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단속 강화 효과’ 불법 中 어선 57% 급감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는 최근 서해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보다 불법 중국어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953척의 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했지만, 올해 11월에는 1,712척이 침범해 2,241척이 줄었다.

안전처는 지난 7일 폭력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사용 매뉴얼'을 중국 해경국과 외교부에 공식 통보했다. 또 중국 해경국에 중국 어민교육 등을 강화하는 협조문을 이번 달 7차례 보냈다.

안전처는 중국 해경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주하며 감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해경선의 추가 배치 요구 등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 해경과의 교류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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