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6.11.30 (17:00) 수정 2016.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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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1만5천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정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50대 여성을 등산로에서 살해한 뒤 산에서 내려오는 정 씨의 모습(사진제공:경기 의정부경찰서)50대 여성을 등산로에서 살해한 뒤 산에서 내려오는 정 씨의 모습(사진제공:경기 의정부경찰서)

살인 혐의 부인한 정 씨…입증 단서는?

정 씨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해 성폭행을 시도한 점과 1만5천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달아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만큼은 극구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망할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돗자리가 미끄러워 A씨의 목 밑에 깔린 자신의 팔을 빼는 과정에서 여성이 숨진 것이지 자신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압박한 것으로 추정돼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점출혈(실핏줄이 터져 생긴 출혈)이 나타났는데, 이는 질식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눈꺼풀에 나타난 점출혈은 압박의 시간이 길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미뤄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범행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연관기사]의정부 사패산서 여성 시신 발견…“살해 추정”
[연관기사]사패산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검거…“돈 노렸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A(55·여)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 원을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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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16-11-30 17:00:16
    • 수정2016-11-30 17:29:24
    취재K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1만5천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정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50대 여성을 등산로에서 살해한 뒤 산에서 내려오는 정 씨의 모습(사진제공:경기 의정부경찰서)
살인 혐의 부인한 정 씨…입증 단서는?

정 씨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해 성폭행을 시도한 점과 1만5천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달아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만큼은 극구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망할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돗자리가 미끄러워 A씨의 목 밑에 깔린 자신의 팔을 빼는 과정에서 여성이 숨진 것이지 자신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압박한 것으로 추정돼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점출혈(실핏줄이 터져 생긴 출혈)이 나타났는데, 이는 질식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눈꺼풀에 나타난 점출혈은 압박의 시간이 길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미뤄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범행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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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A(55·여)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 원을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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