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처분’ 오늘 최종 결정
입력 2016.12.05 (06:35)
수정 2016.12.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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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를 놓고 법적 검토를 벌여온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때 17일 밖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의 출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때 17일 밖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의 출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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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처분’ 오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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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5 06:44:59
- 수정2016-12-05 07:31:23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를 놓고 법적 검토를 벌여온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때 17일 밖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의 출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때 17일 밖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의 출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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