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맹탕’ 우려

입력 2016.12.06 (08:16) 수정 2016.1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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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내일 열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 등 '비선 실세'와 측근들이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를 포함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알렸습니다.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일가는 내일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씨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로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순실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사유서에 적어 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소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이 불명확합니다.

<녹취> 윤소하(국조특위 위원/정의당) : "핵심의 인물들이 국정조사위를 지금 농단하고 있다는…."

<녹취> 박영선(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히 아예 (출석요구서) 송달 수취인 거부를 하고 있죠."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성태(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 "청문회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끝까지 출석을 거부한다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밖에 최 씨 측근 고영태씨와 구속된 차은택 씨, 안종범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등이 내일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라 있지만, 정작 최순실 씨가 빠지면서 '맹탕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세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사람 다 건강 문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 국회 진술이 어렵고,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출석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잠적'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모두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 했습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 한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지 못 하더라도, 이들을 조사했거나,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알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이라도 불러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에선 이 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첫 기관보고에 불출석 했고, 청와대 기관보고에선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업무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사건, 국민의 알 권리, 국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국회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 없을까요?

지난 2012년에 상징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 대기업 경영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앞서 재벌 회장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천만 원에서 천5백 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정도 금액으론 재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죠.

말 그대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증언석에 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선 특정 안건에 한해서, 국회 조사위원회가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벌금 인상을 포함해, 증인 출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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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맹탕’ 우려
    • 입력 2016-12-06 08:17:45
    • 수정2016-12-06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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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열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 등 '비선 실세'와 측근들이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를 포함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알렸습니다.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일가는 내일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씨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로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순실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사유서에 적어 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소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이 불명확합니다.

<녹취> 윤소하(국조특위 위원/정의당) : "핵심의 인물들이 국정조사위를 지금 농단하고 있다는…."

<녹취> 박영선(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히 아예 (출석요구서) 송달 수취인 거부를 하고 있죠."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성태(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 "청문회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끝까지 출석을 거부한다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밖에 최 씨 측근 고영태씨와 구속된 차은택 씨, 안종범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등이 내일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라 있지만, 정작 최순실 씨가 빠지면서 '맹탕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세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사람 다 건강 문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 국회 진술이 어렵고,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출석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잠적'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모두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 했습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 한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지 못 하더라도, 이들을 조사했거나,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알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이라도 불러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에선 이 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첫 기관보고에 불출석 했고, 청와대 기관보고에선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업무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사건, 국민의 알 권리, 국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국회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 없을까요?

지난 2012년에 상징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 대기업 경영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앞서 재벌 회장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천만 원에서 천5백 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정도 금액으론 재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죠.

말 그대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증언석에 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선 특정 안건에 한해서, 국회 조사위원회가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벌금 인상을 포함해, 증인 출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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